이웃 현관문 앞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다세대주택 이웃 주민인 B씨(78)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하게 쌓아 B씨의 출입을 어렵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공용공간에 물품을 적치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다퉈왔고, B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키만큼 쌓인 물건들을 넘어 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출입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만큼 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감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