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단독 사망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매뉴얼에 규정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외부에는 측정했다고 거짓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은 지난 10일 제주시 오라2동에서 발생한 1t 화물차 단독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A씨(33)에 대해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기자들에게 “차량 내 미세한 알코올 성분만으로도 감지가 가능한 음주 감지기를 통해 측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채혈 등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확인 결과 음주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 확인과 함께 음주 측정, 블랙박스 및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사고는 지난 10일 새벽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출동 당시와 병원 이송 후 음주 감지나 채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 대응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