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3.7t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 주인, 집행유예

입력 2025-11-18 09:32
생성형 AI 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가 원산지 둔갑으로 올린 매출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심학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래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판매해 총 1억486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