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의 선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235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직원인 B씨에게 경찰에 검거된 사실을 알렸고, B씨와의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범죄에 휘말렸을 뿐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경계선 지능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단 5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열리며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