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외적 허용 기준 만든다”

입력 2025-11-17 17:33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연휴 기간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 등을 선별, 정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세 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같은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직매립 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조처를 유예해줄 것을 기후부에 요청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올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 수준이다. 50만여t의 폐기물을 소각할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수도권에 새로 지어진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마포구,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에 좌절됐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내년 전면 시행하면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