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해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냐’ 등 내란 특별검사팀 주신문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재차 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19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앞서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