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로 부활하나…행안소위서 법안 통과

입력 2025-11-17 15:34 수정 2025-11-17 15:5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최현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2008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