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학원 취업 못하는데… 아동 많은 ‘이곳’엔 가능?

입력 2025-11-17 15:10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제한에 대한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교계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이 필수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등 종교시설엔 해당하지 않았다.

이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으나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지난해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개최한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포럼에서 강사들이 발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교계는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제한 법제화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9월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종교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서를 원민경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게 보냈다. 교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종교인은 설교 고해성사 상담 교육 등에서 아동·청소년 및 신도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단들의 자정 노력도 있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지난해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나 교회에 청빙 받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무국장은 1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단들이 성범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목회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려 해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서약서를 쓰고 그걸 믿는 방안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이 법안은 종교탄압이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