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번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한다.
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