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에서 수해복구 작업 도중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로 인해 지역사회가 연일 시끄럽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경찰 조사에 이어 노동청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강진군이 사망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더구나 굴삭기 기사 사망 사고는 군의 사업 발주를 받은 민간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던 강진군이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거액을 모아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한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김모씨가 깔려 숨졌다.
사고 이후 강진군은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유족에게 전달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으나, 모금 과정과 위로금의 성격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간부들만 모금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직원들은 군수 비서실 등 전 직원이 강진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동참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 제공이 군수 명의로 이뤄졌거나 선거구민에게 전달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족에게 전달된 2000만원이 군 예산 또는 군수 명의의 위로금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전남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진원(사진) 강진군수도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강 군수는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관계 당국이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강 군수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남지역 현역 자치단체장의 첫 불명예 사례로 남게된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 사업과 관련한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잇따를 전망이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