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영장심사 마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입력 2025-11-17 13: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기 만료 이후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