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습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측과 기존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학원가 교습시간 미준수가 화두가 됐다. 현재 대구지역은 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일부 학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더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도 현실을 반영해 다른 시·도처럼 시간 연장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성구 학원가에 가보면 밤 11시 이후에도 자녀를 태우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대형 학원들은 제한을 피해 10시 이후 스터디카페 등의 편법을 쓰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이 이를 방치하면 학원, 학생, 학부모 모두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공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제한 완화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이달 초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연합회 측은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법 개인과외 성행, 교습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진보 교육시민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초등·중학생은 그대로(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두고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 울산 등은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부산, 인천 등은 오후 11시까지다.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는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