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11-17 10:33 수정 2025-11-17 15:5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17일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특검은 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앞서 기소돼 있던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