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가 맞을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많아 반드시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준비했고,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이 간질환 보조제인 줄 알고 환자에게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20여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