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축시켜”

입력 2025-11-16 15:14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최근 발의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진보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종교·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국민 반대로 제정이 무산되자, 비슷한 효과를 내는 조례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내용 규제 항목에 ‘인종, 성, 국적, 신체, 나이, 학력,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회는 이에 “현수막, 전단지, 전광판, 간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특히 해당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성(性)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닌 젠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성전환 등을 비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며 “종교, 사상, 국적 등과 관련된 표현도 광범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입법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