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도’ 회부 사건 100% 조정 성립

입력 2025-11-16 13:33

올해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심판-조정 연계제도’에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4건의 조정이 모두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지재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심판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특허분쟁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회부된 사건들의 조정이 모두 성립된 것은 심판관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법적 다툼을 마무리할 뿐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납품계약 및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 가능한 협력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