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수년간 구·군마다 제멋대로 운영되면서 부담금 납부 대상자 간 형평성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부과 기준부터 감면 심사까지 행정 전 과정이 허술했고,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 ‘서류만 내면 감면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1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특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16개 구·군 모두에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연접 대지를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면적을 합산해야 하는 기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아 2021~2024년 과소 부과액이 6억9571만9000원에 달했다. 2021년 이전 금액은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영구 손실’이 됐다.
면제와 부과 기준에서도 오류가 이어졌다. 면제 대상인 문화시설에 2195만6000원을 부과했고, 일반 상가인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시설로 잘못 판단해 7202만7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기본 법령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교통량 감축 활동 제도는 사실상 검증 절차가 무력화됐다. 승용차 5부제는 스티커 부착 확인이나 단속 없이 명단만 제출해도 ‘이행한 것’으로 처리돼 감면이 적용됐다. ‘대중교통의 날’도 입·출차 기록 없이 공문서 한 장으로 이행 여부가 인정됐고, 통근버스·셔틀버스는 운행일지만 제출돼도 현장 확인 없이 감면됐다. 자전거 이용 역시 실제 이용과 무관하게 보관소 설치·명단 제출만으로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업무용 택시 제도는 ‘과도한 감면’의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실제 택시 이용액이 7만원에 불과한 시설물이 조례상 부담금의 10%를 일률 적용받아 3000만원이 감면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제주·대구는 실제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하지만, 부산만 정액 경감 구조를 유지해 제도적 허점이 방치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위는 부과·면제·감면 전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총 7억1767만5000원의 추징·환급을 요구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적발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