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가자 어린 두 아들 버린 30대 친모의 최후

입력 2025-11-16 10:30 수정 2025-11-16 13:09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3살도 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충북 청주 소재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곤 그해 10월 20일까지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전날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됐다. 그러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겠단 생각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다. 그는 경찰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