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오후 심문

입력 2025-11-15 10:44 수정 2025-11-15 10:58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경우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는 먼저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