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으로 억대 챙긴 유튜버…2심도 불복해 상고

입력 2025-11-15 09:11 수정 2025-11-15 09:22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제공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 A씨(36·여)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몇몇 유명인은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내부 제보인 것처럼 꾸며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