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해선 안 되는 일 한 적 없다”

입력 2025-11-13 18:05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나온 이 차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문서로는 안 했지만 (정성호)법무부 장관의 ‘신중해라’는 방향성이 전달됐고, (노 대행과) 통화하면서 그런 분위기와 메시지가 전달된 건 사실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장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고 사전 조율과 협의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문서를 통해 발동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개입·외압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공문서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이 “항소 포기가 잘된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라고 묻자 이 차관은 “개인적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항소 포기 결정은 법무부가 아닌 검찰 소관인 점도 짚었다. 이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기관이 아니다”며 “이 결정은 검찰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이 공식적으로 됐다면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라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