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게 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와 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 건에 달한다. 무료로 운영된 누누티비는 수익금을 사이트마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얻었다.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정부 단속을 피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일부 줄이면서도 형량은 높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수익 중 공범의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추징금을 3억747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