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책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첫 발표자로는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나서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례,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광장은 휴대폰 등 전자정보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며 압수수색 실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후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