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대원들이 헛걸음하는 사례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 신고 건수는 2023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3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곧장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전화를 걸었던 신고자는 멀쩡한 상태였다. 되레 이 신고자는 소방대원에게 “전자레인지로 반찬 좀 데워달라”고 요구했다. 이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이 건을 포함해 총 3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강원소방은 장애인이 심부름 등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해서 119에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신고 당시에 기력쇠약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납치당했다”는 신고는 출동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 뒤 복귀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 소방본부는 상습, 명백한 허위 신고일 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