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장애 신생아 살해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11-13 15:09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