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두달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중형’

입력 2025-11-13 14:36

모텔방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가 사망한 이후에도 열흘여간 모텔 객실에 시신을 방치하기도 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 필수 검진 등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생 후 영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이같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