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50억대 민간투자 무산위기> 정정 및 반론보도

입력 2025-11-13 13:23
본 신문의 지난 10월 23일 및 24일 「전남 350억대 민간투자 무산위기… “업계 진입장벽에 막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재활용 사업은 이순환거버넌스 회원 가입과 무관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이순환거버넌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관련 인허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만 하는데, 전남 강진의 해당 업체는 인허가 요건을 취득하지 못했고 회원가입 신청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