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기지와 부속 건물의 사진·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군 감시초소도 없다’ ‘기지 입구에 3m 높이의 가시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도 파악해 전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에 넘겨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실제 위협아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