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지난달 또 거주지 이탈…섬망 악화한 듯

입력 2025-11-13 09:34 수정 2025-11-13 10:15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이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그러나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했고, 조두순은 잠시 출입문 쪽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뉴시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뉴시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