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이 묻어 관리하기 어렵단 이유로 환자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CCTV를 몰래 삭제하기도 한 요양원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3)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시설장 C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간호사인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3월 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하기도 했다.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두 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인 C씨는 이런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CCTV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몰래 바꿔 학대 영상이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이 중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