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11일 거세게 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지적하자, 한 전 대표는 “판결문을 읽어봤느냐”고 맞받았다.
포문은 조 전 위원장이 열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언급하며 “제3조(부패재산)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전 대표는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 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며 반박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조 전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을 겨냥해 “판결문을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게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