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은행(농협) 규정상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내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이 이뤄지는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질환,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이다.
2023년 1월 시행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난 10일 기준 221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상환자는 17명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대상자별 이용인원은 기초수급자 878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837명, 장애인 264명, 다자녀가정 118명, 국가유공자 82명 등이다. 질환별 지원 현황은 임플란트가 16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아교정 152건, 척추 113건, 슬관절 75건, 골절 53건, 심혈관 24건, 암 15건 등이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