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짜리 순대에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원을 요구해 공분을 산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문제의 노점이 전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뉴스1이 11일 보도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앞서 1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을 요구한 상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장시장 문제의 노점처럼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징계는 상인회만 결정할 수 있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전날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노점 측은 상인회에 영업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전날 자체 휴업에 돌입했다.
상인회 측은 경각심 차원에서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