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시행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와 임대사업자 B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고, 브로커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임대사업자 B씨로부터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그가 임대아파트 사업시행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조합의 임대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사전에 접촉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임대사업권 낙찰은 외형상으로는 공개 입찰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뇌물이 오가며 사실상 단독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브로커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조합장과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