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11일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언급하며 “제3조(부패재산)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비꼬았다.
조 전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