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해도 처벌인데…양귀비주 마시고 병원 간 30대 입건

입력 2025-11-11 09:38 수정 2025-11-11 10:20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만든 일러스트입니다.

부산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먹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가 마신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 담금주 약 3ℓ 중 소주잔 3잔가량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 담금주는 6개월 전 회사 동료인 B씨로부터 항암 효과가 있다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금주를 마신 후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28일 새벽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양귀비 담금주를 마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액과 담금주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양귀비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며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