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11일 밝혔다.
임 지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설명을 요구했다.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