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임용 특혜 진실공방…인천대 교수 지원자 서류는 어디에

입력 2025-11-11 07:38 수정 2025-11-11 10:22
2017년 당시 유승민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유 교수 임용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유사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실은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네 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당시 채용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진 의원실 요구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대는 무역학부 교수 지원자들의 서류를 파기한 것은 상위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대는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 후 14∼180일)이 지난 경우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에 영구 보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며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