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음주 규제를 강화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마시면 주류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위반 시 최대 1만밧(약44만91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등 주류 판매 허용 시간 외에 술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59분에 술을 구매한 소비자가 2시5분까지 술을 마신다면 소비자와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과도한 음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15세 이상 인구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평균 8.3ℓ로 세계 평균(5.8ℓ)을 훌쩍 웃돈다.
다만 엄격한 규제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61조원)에 달한다. 주류 판매 완화를 주장해온 야당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술 판매를 반대하는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는 24시간, 주 7일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