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빈집 대문 ‘쾅’…2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입력 2025-11-10 16:16 수정 2025-11-10 18:15
임실군 임실읍 한 빈집 대문을 추돌한 SU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6분쯤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5분 만에 진화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실=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