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

입력 2025-11-10 16:10 수정 2025-11-10 16:59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같은 날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할 계획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양당은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잔 의도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더해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도 올라간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혹은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키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이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