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5년 하반기 청경해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업체의 10개 품목을 ‘청경해’ 브랜드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청겨해는 올해 5월 기준으로 46개 업체, 96개 품목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국내산 증빙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역 브랜드로 커가고 있다.
심의 대상은 100% 국내산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수산물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모든 원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산으로 대체가 어려운 일부 식품첨가물과 주정·당류만 품목제조보고서 기준 5%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10개 품목이 청경해로 지정됐다. 활참굴, 자숙홍합살 등 패류 4개 품목과 어간장, 멸치액젓, 다시팩 등 6개 가공품이다. 도는 오는 28일 청경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 업체에는 포장재 제작비 지원, 가공·위생 설비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청경해 브랜드로 경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청경해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