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이어진 부산 폭력조직 보복전…경찰, 45명 검거

입력 2025-11-10 15:42 수정 2025-11-10 15:43
B파 조직원들이 행사장에서 굴신하며 인사하는 모습. /영상=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최대 폭력 조직 간 세력 다툼이 10개월간 도심에서 이어진 끝에 경찰이 조직원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해 보복 폭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하고, 수감 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조직원까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심 번화가 등에서 보복 폭행을 이어온 부산 양대 폭력 조직 A파·B파 조직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조직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교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감 중인 조직 간부까지 입건한 점에서 주목된다.

2025년 4월 부산의 한 상점 앞에 모인 B파 조직원들이 상가 인근에 도열해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A파 조직원들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B파 조직원에게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시켜 폭행을 가해 비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은 같은 달 말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칼을 휘두르거나 집단 폭행으로 보복했다.

A파도 가만있지 않았다. 올해 4월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파 조직원이 외출 중인 B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내리치고 다리를 회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맞보복했다. 이에 분노한 B파는 이튿날 조직원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들고 A파 조직원을 찾아다녔고, 얼굴을 깨진 병으로 찔러 신경 손상을 입히는 등 두 달간 두 차례 보복이 반복됐다.

2025년 8월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A파와 B파 조직원들이 충돌하는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양대 조직 간 보복 행위가 ‘지시·공모·실행’ 단계별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했다. 단순 폭력이나 개인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수감 중에도 범행을 지시한 간부와, 도피 중인 조직원을 도운 인물까지 포함해 총 45명을 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4조 1항으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 대부분은 20~30대 신규 가입자들로, 경찰은 이들을 관리 대상 조직원으로 새로 편입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든 보복 범행이 이어진 만큼 시민 불안이 컸다”며 “조직 폭력 행위자는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