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폭력 조직 간 세력 다툼이 10개월간 도심에서 이어진 끝에 경찰이 조직원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해 보복 폭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하고, 수감 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조직원까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심 번화가 등에서 보복 폭행을 이어온 부산 양대 폭력 조직 A파·B파 조직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조직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교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감 중인 조직 간부까지 입건한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A파 조직원들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B파 조직원에게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시켜 폭행을 가해 비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은 같은 달 말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칼을 휘두르거나 집단 폭행으로 보복했다.
A파도 가만있지 않았다. 올해 4월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파 조직원이 외출 중인 B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내리치고 다리를 회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맞보복했다. 이에 분노한 B파는 이튿날 조직원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들고 A파 조직원을 찾아다녔고, 얼굴을 깨진 병으로 찔러 신경 손상을 입히는 등 두 달간 두 차례 보복이 반복됐다.
경찰은 양대 조직 간 보복 행위가 ‘지시·공모·실행’ 단계별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했다. 단순 폭력이나 개인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수감 중에도 범행을 지시한 간부와, 도피 중인 조직원을 도운 인물까지 포함해 총 45명을 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4조 1항으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 대부분은 20~30대 신규 가입자들로, 경찰은 이들을 관리 대상 조직원으로 새로 편입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든 보복 범행이 이어진 만큼 시민 불안이 컸다”며 “조직 폭력 행위자는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