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실 신고로 46억 보험금 ‘꿀꺽’…대포폰 2400대 해외 유통

입력 2025-11-10 15:12 수정 2025-11-10 15:18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고가의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 신고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이를 대포폰으로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2)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모집한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해 4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세탁한 휴대전화 2459대를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 소액 대출 이른바 ‘내구제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불법 유통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유통, 투자 리딩방 등 범죄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죄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휴대전화 개통 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