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운·조선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올랐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이유를 전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