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신상 훔쳐보고, 몰래 로스쿨 간 경찰들

입력 2025-11-10 15:08 수정 2025-11-10 16:50

연예인·내연녀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등 경찰의 업무상 불법 행위가 감사원 실태 조사로 드러났다.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사례도 발각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은 최근 경찰의 수사·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지속에 따라 고위험군 172명을 선정해 사적 조회 및 관리·감독 적정성을 점검했다. 경찰은 주민자료등조회서비스(폴조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으로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 등을 수집·처리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92명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벌였다. 유부남인 A경찰은 2021년 5~8월 이미 혼인한 여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지속해 처벌받고도 신변 걱정을 이유로 이 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사유에는 ‘자살 112 신고 소재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B경찰은 유명 가수의 운전면허 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때는 ‘운전면허 조회’라고 허위기재했다.

경찰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2021년~2024년 경찰청 소속으로 로스쿨 진학한 325명 중 8명을 조사한 결과 전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C경찰은 53회에 걸쳐 강의 수강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D경찰 역시 출근하지 않고 로스쿨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범죄경력자나 정신질환자에게 총포 등을 소지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었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49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