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후 도주 30대 태국인 8개월만에 구속 기소

입력 2025-11-10 14:51
국민DB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는 태국에서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뒤 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원 A씨(30)를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태국에서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등과 함께 숨긴 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고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밀수한 야바의 수령을 시도한 태국인 마약밀수 조직원 B·C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A씨 도주 후 지명수배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면서 인천공항 출국 시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차명폰 수사, 주거지·직장 탐문 등의 추적수사를 지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태국인 마약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대량의 야바를 국내에 직접 유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공범 B·C씨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