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시민단체에 고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5-11-10 11:19 수정 2025-11-10 14:39
광명시청 전경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고발됐다.

9일 광명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민연합(대표 백승원)과 광명시민연합 최홍엽 남성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박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공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관리 감독 및 인허가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하고 계약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 시장이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 측은 “청약통장은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 청약시스템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으므로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분양건은 1순위 미분양 건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청됐다”고 해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법 제6조)와 관련,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 그 자체로 보기 어려워 대상이 아니다”라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9조) 관련 ‘공개모집’으로 이뤄지는 분양은 신고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명시 측은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법 제14조) 관련, ‘공개 모집’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고발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무고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