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례 등을 들며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선 추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단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이 자살했다”는 발언에 대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일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 일선 검사들은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