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대장동 항소여부 ‘신중히 판단하라’ 얘기해”

입력 2025-11-10 10:37 수정 2025-11-10 11:3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례 등을 들며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선 추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단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이 자살했다”는 발언에 대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일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 일선 검사들은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