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수용한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은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